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산후조리비 신청

     

    경기도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의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제출 서류,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대상자

    •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이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
    •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
    •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(모)의 체류 자격이 F5(영주)인 경우에 한해 지원
    • 출생아의 출생등록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져야 함
    산후조리비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• 출생아 1인당 50만원(지역화폐) 지원
    • 지역화폐로 지급 :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, 모바일형으로 발급
    •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(쌍둥이 100만원, 세쌍둥이 150만원, 네쌍둥이 200만원)

    신청 방법

    • 신청 기간 : 출산일 ~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
    •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
    • 신청 방법 :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(출생등록 하는)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경기민원24)
    •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(대리신청 불가) / 외국인 신청불가

    제출서류

  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 :  주민등록등·초본
    • 직접 첨부 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      - 신청인 주민등록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      - 가족관계증명서

    산후조리비 신청

     

     

 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