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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,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5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.
이 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법정 조사로, 모든 주민등록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
특히 2025 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자 조회는 비대면조사 및 방문조사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.
주민등록사실조사 신고해야 합니다.
이 조사는 전 국민이 포함되지만 비대면 신고와 대면 신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특히 중점조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비대면조사를 하더라도 추가로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.
대상 여부를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피하고, 자진신고로 과태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등록자가 조사 대상입니다.
다만, 다음과 같은 사람은 중점조사대상자로 지정되어,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
- 100세 이상 고령자
- 장기 거주불명자
- 복지 취약계층
- 사망 의심자
-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
이처럼 2025 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자 조회를 통해 자신이 중점 대상인지 확인하고,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정부24에서 대상자 조회 및 비대면 조사 참여하기
비대면조사는 정부24 모바일앱에서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
앱에 접속 후 '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'를 선택하여 참여하면 됩니다.
이 과정에서 본인 및 세대원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대상자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별도로 읍·면·동 공무원, 이장 또는 통장 등의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사실조사 신고 순서
2025 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자 조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:
- 정부24 모바일앱 설치 및 로그인
- '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' 메뉴 선택
- 본인 및 세대원 정보 확인
- 중점조사대상 여부 확인
- 비대면조사 또는 자진신고 참여
주민등록사실조사 불참 시 불이익과 과태료 안내
2025 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자 조회 결과, 대상임에도 조사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응답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조사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, 해당 과태료는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주민등록사실조사 꼭 참여하세요
주민등록사실조사는 전국민이 해야합니다. 비대면 신고를 할 것인지 대면 신고를 할 것인지 정해보세요.
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자진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법적 불이익 없이 조사를 마치시길 바랍니다.